가족요양급여

가족요양급여는 효를 실천하는 자녀들에게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일정 부분 노동으로 인정하여 급여로 환산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요양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데 집에서 요양을 받으실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족요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가족요양급여 지급

가족요양을 전국으로 진행하는 만큼 매우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하여 타 복지센터와 확실한 차별을 두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소위 이러한 잉여금이 복지센터에 남으면 운영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데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는 최대한으로 가족분들에게 지급하여 우리 젊은 사회복지사들은 연대하여 보편적 복지실천에 진정성을 담았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복지센터

대한노인복지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모두 젊은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구조에 행정능력이 우수하여 가족요양과 관련한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복지기관이건 통화가 잘 되는지 질문에 된 응답을 해주는지 꼭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정수급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어 더욱 강도높게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부정 행위시 수령했던 가족요양급여는 환수될 수 있는데 이때 자신의 가족 요양을 담당했던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는 여태껏 단 한번도 행정의 미비, 부정행위로 인하여 환수가 이루어진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모든 법률적 절차를 합법적이고 정직하게 수행하여 가족요양급여 환수의 위험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 대표번호 1661 - 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