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딸 또는 며느리)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등급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동시에 가족요양서비스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버산업이 커감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합격률은 대부분 50대 이상이 시험에 응시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이 합격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요양급여 받을때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1년에 4회 실시됩니다.
보통 어머니, 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케어하는 분들은 아들, 딸 또는 며느리입니다. 직업이 없으신 전업주부라면 100% 지원 받을 수 있고 직업이 있으시다면 한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계시다면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가족요양급여를 수령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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