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노인복지센터의 시니어케어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 케어

어르신들의 청결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위생, 세탁, 식사보조 등의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어르신의 거동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치매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절차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