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딸 또는 며느리)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등급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동시에 가족요양서비스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보살피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버산업이 커감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합격률은 대부분 50대 이상이 시험에 응시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이 합격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요양급여 받을때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1년에 4회 실시됩니다.

한 달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통 어머니, 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케어하는 분들은 아들, 딸 또는 며느리입니다. 직업이 없으신 전업주부라면 100% 지원 받을 수 있고 직업이 있으시다면 한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계시다면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가족요양급여를 수령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 대표번호 1661 - 7322